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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 법원 무죄 판결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분이셨고, 한집에 사는 가족이셨습니다.

의뢰인 분들은 윗집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는 등 몇 차례 찾아가 항의하였고, 윗집에 사는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으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상대방이 고소한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이 사건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들을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고, '층간 소음으로 항의도 못하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의뢰인 분들은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맡아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의뢰인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저와 백광현 변호사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와 백광현 변호사는 이 사건이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때문에, 굳이 상대방과 합의를 볼 필요 없이 이 사건을 적극 다투어 '무죄'를 받자고 의뢰인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조금 망설이셨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다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적'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그렇다 쳐도, 법조인인 검사가 유죄로 보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 분들께 '만일 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이 사건을 주임검사로 담당했다면 불기소처분했을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실수 또는 스토킹처벌법 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 분들은 저희를 믿고 무죄를 다퉈보자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들은 약 11개월 동안 윗집에 5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항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소음 행위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5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날짜에 그 날 발생한 소음이 들릴 때마다 찾아간 것이었으므로 이는 단발성 행위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 변론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4. 사건 결과

 

"설마 판사님도 이 사건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실까"라는 걱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이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며 검사의 유죄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 의뢰인들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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