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성매매) - 법원 무죄 판결 성공 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아청 성매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어플에 설정된 나이 20세를 그대로 믿고 성매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성매수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함이 없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아동청소년 임을 알고 성매수를 하였다는 죄명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사건 의뢰를 수락하였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성매수 행위 그 자체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매수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반 성인과 성매수 행위를 한 경우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행위는 죄명 및 처벌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일반 성인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한 경우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이고, 만일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많이 나오는 죄명으로 비교적 선처를 많이 받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경우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고,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고 대부분 구공판 청구되어 집행유예 또는 심한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보통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즉 '성매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만났을 당시 얼굴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인식하였다고 보아(이른바 미필적 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임한 이번 사건은 일단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이 어플에 본인의 나이를 20세로 설정하였고, 성매수 행위는 어두운 밤 시간대에 어두운 차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은 경찰에서 의뢰인을 실제 만났을 당시 어플 상 나이는 거짓이고, 본인의 실제 나이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하여 주장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을 만나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나이를 어플에 기재된 20세로 알고 있었고, 어두운 차 안에서 상대방을 만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둘째, '어플에는 나이를 20세로 설정해 놓았지만, 의뢰인을 차 안에서 만났을 당시 실제 나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였다'는 상대방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고,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나이를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주장이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포인트를 잡은 후 법리적, 논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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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반 성매수행위 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만일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제가 변호인의견서에 주장하였던 부분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았던 사건인지라 무죄를 받고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