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 축약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어떤 무리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아 112 전화를 걸어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황이었으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약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경찰은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으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억울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검찰청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한 변호인의견서가 필요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의뢰인이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거짓 신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한 부족하였지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적 근거를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는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죄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