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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배포 - 법원 무죄 판결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업자인 A로부터 '불법 촬영물 판매를 홍보해 주면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 본인의 트위터에 "#돈다발남 #윤드 ~~(생략) 목록과 샘플을 보고 결정하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교도소 수형생활 중이었고,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위 사건이 기소되었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버님께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 인정한 사건인데, 현재 의뢰인이 이미 성범죄 전과도 있고, 이 사건이 누범 사건이기도 하여 형량이 매우 높게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적은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여 공소장을 열람하였고, 이 사건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재판에 기소된 의뢰인의 죄명은 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뿐만 아니라,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죄명이 너무 많았고, 현재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 수감 중이었으며,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형은 피하기 힘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무죄를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행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된 범죄사실들 중 가장 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와 관련되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는 징역형 하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말 무거운 형벌 규정을 두고 있었고, 만일 의뢰인에게 다른 죄명들과 함께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징역 3년 ~ 징역 5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다른 죄명보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사건에서, 의뢰인이 게시글을 통해 판매를 홍보하였던 영상물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위 성착취물 영상들을 판매 및 홍보할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영상물이 아청법 성착취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아무리 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영상물이 아청법 성착취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판매 및 홍보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었고, 교도소에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변호인 접견) 확인한 결과 의뢰인 본인도 이 사건 영상물이 아청법 성착취물 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 및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과인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법적 지식이 없는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냥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던 것이었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곧바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다른 죄명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입장이지만, 가장 중한 죄명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는 의뢰인에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워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죄명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므로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양형 주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무죄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이란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할지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혐의를 다투지 않고 자백한 다른 죄명들에 대하여도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이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님이 법률사무소 충용에 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 혐의를 모두 자백하며 징역 3년 정도로 막아달라고 부탁하셨었는데, 가장 중한 죄명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죄는 무죄를 받고 다른 죄명들에 대하여도 정상참작 사유가 먹혀들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으니 정말이지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 눈물까지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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