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유사성행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고 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지 않고 법원에 구공판청구되자 뒤늦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것이었죠.
의뢰인으로 들은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자백 후 양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잘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할 테니, 집행유예를 꼭 받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에,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 하였지만,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았으나,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의 경우 법조문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명시하여, 하한이 징역 5년일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려 죄질 또한 굉장히 불량하여 현 상태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으나 끝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조리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4. 결과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위반까지 함께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며, 검사님의 구형과는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