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연음란죄 불입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해 수정,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연락을 받고는 저희 사무실에 내 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였습니다.
다만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하나뿐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실 이외에 공연음란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공연음란죄 불입건이 목표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어필이었습니다.
더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는 입건하지 아니하였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만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이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연음란 불입건 후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