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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킥보드를 그대로 타고 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로는 잠깐 사용하고 다시 돌려줄 의사로 킥보드를 타고 간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의뢰인의 말은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킥보드를 곧바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경찰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할 때까지 약 4일 동안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법리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해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도죄 성립이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절도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 강도는 더 높아지고 기소유예 선처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의뢰인도 이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고, 어떻게든 절도 전과가 남지 않게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조력을 한 결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실패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자 저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이 사건은 다행히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공소권없음 처분되지는 않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잘 정리하여 절도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주임 검사에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의뢰인은 절도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절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절도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며 절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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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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