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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재물손괴죄, 검찰 불기소처분 성공

2024-12-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에 있는 물건 2개를 던져 손괴하였고, 아내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화되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이 이미 경찰조사를 다 받은 후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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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신분 상 벌금형 처분이 나와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고, 기소유예 처분 역시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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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에게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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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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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노려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도 직장에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만 혐의없음 처분만 나온다면 직장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며 좋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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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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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직후 경찰은 이 사건을 재물손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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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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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의 핵심은 이 사건 물건들이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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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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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경우 누구의 소유인지 명백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추정하여 이 역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이 깨뜨린 물건들은 비록 의뢰인이 다른 가정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긴 했으나 우리 의뢰인이 본인의 돈을 주고 산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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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의 물건'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오래전 구매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본인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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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물건들이 의뢰인 본인 소유라는 정황증거(직접증거는 없었기에)를 제출하여 검사의 심증을 흔들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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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사건 물건들이 의뢰인 소유라는 명확한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증거를 통해 검사에게 '이 사건 물건들이 의뢰인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심증만 주어도 성공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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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증만 주어도 검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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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전략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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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여 재물손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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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을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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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행히 늦게라도 저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기 때문에 재물손괴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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