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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불법경마사이트 도박, 기소유예 성공

2024-12-20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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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해외 불법 경마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마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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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신분 상 벌금형이 나와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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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박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여 징역형은 없으나,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사건은 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도박죄에 비하여 형량이 매우 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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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전담검사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건은 기소유예가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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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사건 도금액의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고 수개월에 걸쳐 도박을 하는 등 범행기간 역시 길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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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이 벌금형 보다 매우 낮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드린 후 법률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3. 법적 대응

 

일단 피의자가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항이었으므로 도금액이나 범행기간을 다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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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며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으로 딴 돈을 다시 도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의뢰인이 도박에 사용한 원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잘 작성되도록 조력을 하였고, 경찰조사 이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양형자료(동종전과 없는 점, 의뢰인 신분 등)와 도박죄에 있어 일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논리정연하게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담당 검사님은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리셨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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