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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점유이탈물횡령죄,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2024-12-20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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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밤 12시경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당시는 늦은 밤이었기에 다음날 돌려주기 위하여 일단 지갑을 들고 집으로 갔다가 지갑의 소유자의 112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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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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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경찰이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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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진실을 말했지만 혹시라도 '거짓'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으나, 이 또한 경찰에 안 좋은 심증을 줄 것 같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법률사무소 충용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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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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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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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여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심증을 준다 하더라도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받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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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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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비슷한 사안에서 점유이탈물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유사 판결문' 역시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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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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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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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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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지 않은 점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였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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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전문가'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률가 즉 법조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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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수사전문가'이면서 '법률가' 입니다.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법정에서 변호사와 법리다툼을 하며 어떠한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경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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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어떤 죄명에서 어떤 증거, 어떤 주장을 하여야 유죄판결이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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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검사 시절 제 경험에 의하면,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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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의 담당 검사도,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저의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다면 저와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 믿고 의뢰인에게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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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의뢰인에게 간지 정확히 5일 뒤 의뢰인은 저에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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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시절 매달 200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어떤 죄명의 경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하여야 무죄가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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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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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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