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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4-12-20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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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홧김에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를 하고 약 1달 뒤에 경찰로부터 성매매로 출석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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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 수임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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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곧 결혼할 여성이 있는데 성매매 사실을 숨기고 성범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셨습니다.

 

4.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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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1년 이항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한도에서 어떠한 처분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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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일 행위자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7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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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성범죄 전담검사로 재직할 때 성매매 송치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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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담당 검사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초범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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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기소유예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범죄의 경우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5.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무혐의'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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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검사 시절 다수의 사건을 직접 처분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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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 오시는 의뢰인들에게,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경우의 수에 따른 성공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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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사건 수임을 위하여 과장되거나 거짓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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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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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혐의(증거불충분)' 가능성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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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 약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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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두 개의 경우의 수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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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혐의 인정 여부보다 성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2번 전략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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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이 사건 성매매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곧 결혼할 사람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인인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6. 사건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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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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