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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인터넷채팅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2024-12-20


1. 사건의 개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의뢰인은 여성 채팅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주말인데 xx 안조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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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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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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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매음 사건 진행시 유의점

통매음 사건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이 사건이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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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초범이라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범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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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통매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기관에 자백을 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거나(전과 남지 아니함),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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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인정될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위 의뢰인의 경우 저와 상담을 할 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본인은 대학생이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걸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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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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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의 판단을 믿고 무혐의를 주장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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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구성이건 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야 성립하는데, 저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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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리서치를 동시에 진행하며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찾아냈고, 이를 제 주장의 근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검찰 또는 적어도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였는데, 경찰은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바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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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유에는 제가 의견서로 주장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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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실력 및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좌우될 여지가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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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폭력 전담검사 시절부터 수백 건의 통매음 사건의 혐의유무를 직접 판단하고 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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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의 정확한 진단 및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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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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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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