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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감금 -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죄명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되어 동안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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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를 해 달라 의뢰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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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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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혐의 부인)

  2. 구속사유(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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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이고, 두 가지 사유를 동시에 주장하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만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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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 증거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저는 이 사건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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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께 혐의를 자백해야 하는 사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이에 동의하여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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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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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기일 전날 밤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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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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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분께서 고맙게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기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5시간 전에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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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치장에 가 의뢰인을 만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의뢰인의 부모님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은 후 변호인의견서를 급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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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용서하였고,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한다는 점, 피의자의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등을 주장하며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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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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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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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스토킹 관련하여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였고,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수협박, 특수감금 죄명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저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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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보통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약 3~ 4시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 역시 주말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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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버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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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석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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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판사가 별도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위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그 결과를 직접 전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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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감금 죄명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였기에 자칫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다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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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님들께서 제 판단에 동의하셨고, 제 판단을 믿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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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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