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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검사 직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 기각 성공 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사안을 간략히만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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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를 먼저 받은 후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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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임수재와 같은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경찰조사를 생략하고 검찰에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도 경찰이 아닌 검찰로부터 직접 연락이 와 경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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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지방에 거주하고, 지방에서 검찰수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실력과 명성이 지방에까지 알려졌는지, 의뢰인은 먼 지방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직접 내방하여 사건을 수임해 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무혐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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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함께 검찰 1, 2회 조사 모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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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 말고 다른 공동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동피의자들은 이미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뢰인에 대한 검찰조사를 진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위 다른 공동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우리 의뢰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우리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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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되었으니 ~~까지 검찰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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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회 조사를 마치고 약 2, 3주 뒤에 담당 검사님이 우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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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는,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구속영장이 있고, 피의자에 대한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전구속영장이 있는데, 우리 의뢰인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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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는 보통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의해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없이 검찰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직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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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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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사 재직 시절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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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하였다는 의미는 혐의입증에 자신있다는 의미였으므로, 저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를 위하여는 ① 혐의입증, ② 주거불명, ③ 증거인멸우려 ④ 도주우려 등 구속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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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위 요건 중 ② ③ ④ 를 주장하면 족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위 다른 구속사유들과 더불어 '혐의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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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위한 위 ① ② ③ ④ 요건이 전부 결여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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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의 경우 청구한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속의 타당성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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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청구한 검사님께서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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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배임수재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 변론에 대하여 검사님께서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셨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사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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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저는 제 의뢰인에게 '영장 기각될 확률이 90% 이상이니, 마음 편히 결과를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구치소로 들어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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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보통 4~5시간 뒤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때까지 구치소 등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계속 수감생활을 하고, 기각되면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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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결과이지만 이 사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청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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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 판사가 따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각 사유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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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계에 기각 사유를 문의하였는데, 영장 기각 사유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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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가 주장한 사유가 전부 받아들여지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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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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