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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 축약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어떤 무리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아 112 전화를 걸어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황이었으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약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경찰은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으로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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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억울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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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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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청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한 변호인의견서가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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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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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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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의뢰인이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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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에게 거짓 신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한 부족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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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적 근거를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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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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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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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는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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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죄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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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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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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