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 검찰(공소청)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
2026-11-02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피해자)을 만나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난 뒤, 진정인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형법상 준강간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까지 따라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진정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먼저 스킨십을 했고, 성관계 전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며, 진정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며 너무나 억울해하셨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사실상 진정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의자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와 당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정인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준강간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고 있어(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 객관적 자료로 실제 음주량 입증
진정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이 그날 결제한 내역 전부를 확보하여,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이 소주 단 1병뿐이라는 사실을 영수증과 결제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두 사람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상황에서, 진정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진정인 진술의 모순점 지적
진정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당시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순과 번복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경험칙에 반하는 신고 경위
진정인은 사건 직후가 아니라 약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주장대로라면 즉시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임을 지적하였습니다.
④ 성범죄 가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의뢰인의 행동
의뢰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카드와 간편결제로 모든 비용을 결제하였고, 본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면 신원이 쉽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스스로 풀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숨기려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성인지 감수성과 '합리적 의심' 원칙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저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아청법위반(준강간)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피해자 이의신청 후에도 검찰(공소청) 불기소(혐이없음)
경찰은 저희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진정인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의뢰인이 제출한 영수증상 소주 1병 외에 추가로 술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진정인 스스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고 밝힌 자료가 있는 점, ▲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후 진정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되므로,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번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 역시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아청법위반(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제내역과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제 음주량을 특정하고, 진정인 진술의 모순과 번복을 짚어내어,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진정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탄탄하게 쌓아둔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덕분에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를 받기 위해 수사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의뢰인께서도 청소년과 만남을 가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다만 도덕적 비난과 형사처벌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불안하시다면, 검사 출신 안양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