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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검찰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2026-09-2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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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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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 전 수원·안양지청 검사

● 전 창원·통영지청 검사

● 전 안양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전 안양시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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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이 진행했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보이스피싱 전달책)에서, 검찰단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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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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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들은 기존 카드사 대출 상환 약정 위반을 핑계로 의뢰인을 압박한 뒤, "금융기관 계좌에서 돈을 먼저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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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피해금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공범(현금수거/전달책)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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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사무실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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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경찰이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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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기망당해 입금된 금원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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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있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을 전달한 사정이 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엄벌(실형선고 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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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직접 입금되었고, 이를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강하게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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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장기간의 재판 부담은 물론, 형사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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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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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충용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들은 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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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의 침밀성 입증 : 의뢰인이 실제 이용 중이던 카드사의 대출 내역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확히 알고 접근하였다는 점, 정교한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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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 부존재 강조 : 의뢰인은 대환대출 실행만을 목적에 두었을 뿐, 현금 전달 과정에서 일체의 수수료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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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회적, 금융적 경험 부족 서술 : 의뢰인은 사회경험 및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의 비정상성을 용이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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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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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직후 법률사무소 충용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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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는 불상사 없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고 조기에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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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망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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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나도 속았다'는 자백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논리로 입증해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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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충용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담자'가 아닌 '피해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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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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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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