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공무집행방해 - 구속영장청구 기각 및 석방 성공
2026-02-02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거리에서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시비가 붙었지만 상대방과 몸싸움은 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은 저희 의뢰인을 다소 거칠게 대하였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이 사건은 새벽에 의뢰인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였고,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뢰인과 면담하였고,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동종전과가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신문조사가 끝나고 저는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담당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봤던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구속영장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가시키기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현행범인 체포된 날로부터 1, 2일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의뢰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정말 이보다 나쁜놈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의뢰인을 매우 안 좋게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구속의 요건 즉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영장실질심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구속영장청구 : 영장기각 및 석방 성공
제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시고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시고 의뢰인을 곧바로 석방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저희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되자 마자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피의자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다면 아마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