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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집 앞에서, 다른 투자 사기 피해자들과 대책 논의를 하다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귀중품을 가지고 나왔고,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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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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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의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집행유예로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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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았으나,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할 의사는 절대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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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규정은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한도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을 만큼 처벌이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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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역시 폭처법에 의하여 주거침입죄의 형에 1/2을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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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은 그 형이 매우 높은데, 2개의 죄로 함께 처벌을 받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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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는 하지만 사기죄에 있어서는 사기 피해자인 점, 상대방의 투자 사기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조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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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둘 중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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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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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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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었습니다. 더불어 공동주거침입 범죄까지 함께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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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에 대한 작량감경까지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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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범죄에 대하여​ 재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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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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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이 최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처벌이 무겁고, 주거침입과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농후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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