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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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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유사성행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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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고 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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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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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지 않고 법원에 구공판청구되자 뒤늦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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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 들은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자백 후 양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잘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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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할 테니, 집행유예를 꼭 받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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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에,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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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 하였지만,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았으나,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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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의 경우 법조문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명시하여, 하한이 징역 5년일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려 죄질 또한 굉장히 불량하여 현 상태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으나 끝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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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조리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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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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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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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위반까지 함께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며, 검사님의 구형과는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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